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돼 있다. 이 후보 측은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박 대법관은 취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