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 엔씨·웹젠에 심사보고서 발송

입력 2025-04-22 11:40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웹젠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 심사보고서에는 회사 직원이 ‘슈퍼 계정’으로 게임에 참여한 혐의 관련 제재 수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게임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엔씨소프트와 웹젠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기업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사실상 제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게입업계 불공정행위 핵심으로 지목된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확률에 따라 성능, 종류 등이 결정된다. 이용자들은 그간 양질의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가 조작되거나 잘못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주요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점도 전방위 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 외에 슈퍼 계정 활용 혐의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리니지2M’ 내에 회사 관계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만든 슈퍼 계정을 이용해 접속,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슈퍼 계정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게임업계 제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