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LPG 뷰테인(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에 ℓ당 지금보다 40원 높은 738원이, 경유에 46원 많은 494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이전에 비하면 휘발유의 세 부담은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적다. LPG와 뷰테인 유류세는 내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총 14차례 인하해왔다. 이번은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 정제 업자 등은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LPG 뷰테인은 120%로 제한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