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여성과 사귀는 척 지내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현금 등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이며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재력가인 C씨의 부모 계좌 등에서 현금 등 10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억원 중 70억원 정도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