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자사의 대표 게임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을 부풀려 공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공지했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약 3배 거짓 공지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국내 게임사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