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길거리의 한 호프집에 들어간 남성 A씨는 대뜸 “칼 좀 빌려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A씨에게 접근했고, 손목을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렸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