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을 막은 채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시속 180㎞ 속도로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A씨의 차량은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후 A씨는 차를 버린 뒤 아파트 지하 설비실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