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법정구속 박완주 전 의원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5-04-21 15:53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박 전 의원 보석 심문기일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의원 측은 심문에서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고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증인을 접촉하거나 회유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항하는 A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