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한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
김 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각종 개혁 업무를 뒷받침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해 10월 17일 6인 체제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오는 6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