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술 취해 아내 목에 흉기 겨눈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5-04-20 17:06
술에 취해 아내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은 흉기를 방문에 꽂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64)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라고 소리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가 방문에 꽂힌 흉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연 후 방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안방에 들어가 “죽여버린다”며 B씨의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