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대상 확대 지원

입력 2025-04-20 11:09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공급은 총 7000억원 규모로, 14만명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상한 연령을 25~39세로 확대하고, 경기도 거주 요건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는 최초 300만원에서 1년 후 신용점수 유지 또는 상승 시 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경우에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772%p 수준(코픽스 신규+0.932%p 변동), 저축 이자율은 1.95%p(한국은행 기준금리-0.8%p 변동)로 적용된다.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500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5~39세 청년으로, 연체·부도·체납 정보가 없어야 한다.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출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1단계로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연령과 거주 요건을 확인받은 뒤, 2단계로 하나은행 웹페이지에서 연체 여부 등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1단계 적격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한연령 확대와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경기청년이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1차 공급은 총 3000억원 규모로, 6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