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시행한다.
시는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을 지난 15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 중 일부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시는 감찰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은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에게 내려진다. 처분 종류로는 공사 중지, 고발, 벌점 부과, 과태료 등이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이다.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57곳, 중구 42곳, 영등포구 38곳, 성동구 32곳, 강서구 31곳, 마포구는 24곳 등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영등포구 신안산선 건설 구간 인근의 공동(空洞) 조사 현장을 시찰했다. 또 땅꺼짐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운영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 용역 장비 8대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 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