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4000만명의 국내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것이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개보위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정보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7일간의 결제·충전·송금 건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카카오페이와 개보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넘겼다. 이는 애플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사용해 고객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NSF 점수’를 산출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결제 방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여부는 ‘누구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된 개인 정보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Processor)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과의 제휴 계약에도 부정 거래 발생 시 책임은 카카오페이가 진다고 명시돼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 정보까지 제공한 건 정확한 위험도 산출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측은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이루어졌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개보위 측 변호인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개보위 측은 “NSF 점수 산출은 애플이 구매자의 자금력을 판단해 일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애플의 수수료 절약과 직결되므로 애플의 주된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NSF 점수 산출이 카카오페이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요지다.
이어 “애플 사용자 정보만 알리페이에 이전됐더라도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안드로이드 이용자 등)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이달 25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