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에 허위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 관련 불만을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38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관 등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고 경찰서와 법원 등 관공서에 방문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부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