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항소부(부장 판사 박은진)는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 B씨는 보육 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B씨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에 상당량의 대변이 묻을 정도로 비빈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B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또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 배상 사건에서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B씨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믿을 수 없다는 A씨는 “제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도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라고 오열하며 쓰러졌다. 그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에 있던 그는 첫째 아들이 다쳐 학대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얘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