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재판 또 패소…분할 위기 더 커졌다

입력 2025-04-18 10:10 수정 2025-04-18 10:11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에 이어 연이은 패소다.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광고와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에서는 광고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구글은 ‘AI(인공지능)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서비스가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독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구글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이 작년에 310억 달러의 수익을 낸 광고 기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최소한 구글 네트워크 내 ‘구글 애드매니저 팀’의 분할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310억 달러(44조원)로 2023년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부사장은 성명을 내고 “퍼블리셔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 광고 기술 도구가 간편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에도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에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