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한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직은 7명만 남게 됐다. 한 권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헌재가 한 권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헌법 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사실상 한 권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됐다는 평가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제21대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헌재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인용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