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70억원 불법 도박장 적발…조폭·수의사·주부까지

입력 2025-04-17 17:04

부산경찰청이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위장 공간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업주와 손님 등 총 60여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적발된 불법 자금 규모만 약 70억원에 달한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시내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해 온 일당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 등 2명은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단속을 피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 2곳과 오피스텔 1곳을 가정 주택처럼 위장해 50억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 내부에는 CCTV와 이중 출입문을 설치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단골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도박 참여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주부, 동물병원 수의사, 장례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운영자 2명은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공동 운영자 5명, 딜러·모집책 15명, 도박 참여자 4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B씨(50대·여)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부터 인적이 드문 일반 주택을 개조해 이른바 ‘사설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도박장은 인터넷 중계 화면을 통해 파워볼 숫자 추첨 과정을 보여주고, 숫자의 합으로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합법 파워볼은 회차당·하루당 구매 금액이 제한돼 있지만, 이곳에서는 24시간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고,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주로 고령층 주부들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10개월간 약 20억원 상당의 불법 판돈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됐으며, 종업원 1명(도박장소개설 방조)과 도박 참가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범죄 수익 약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추가 환수와 공범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유입돼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 도박장 운영에도 최대 징역 7년 형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