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17 15:35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