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 불법 숙박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5단독 김형석 부장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 영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 씨는 음주 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많아 불리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문 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타 법원을 떠났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면허 취소 기준은 0.0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닥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해 5년간 총 1억36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는다.
문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결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