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의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5층에서 7층,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용도지역 규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층수 완화 혜택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상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1·2종 60%, 용적률은 각각 200%·250%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수요가 몰린다”며 “외곽지 개발을 줄이면서 건축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 면적을 연면적 9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심상업지역은 70% 미만으로 제한된다. 도는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주거용도 비율을 90%로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500㎡ 미만인 경우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 조항은 폐지된다. 도 관계자는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없이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을 허용한 현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규모도 3만㎡에서 5만㎡까지로 완화된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