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물용 의약품과 성인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물약국,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상, 무인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 ▲위조·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의약품도매상)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동물병원으로부터 94차례에 걸쳐 2억7927만원어치 불법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동물병원)는 약사법상 동물사육자 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의약품을 판매했다. C 업체(동물약국)는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D 업체(동물약국)는 항생제를 판매한 뒤 거래 현황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국소마취제가 든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E 업체(무인 성인용품점)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동판매기에 ‘프로코밀’,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진열·판매하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00㎎’을 은밀히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프로코밀에서는 리도카인 155.5㎎/g, 킹파워 스프레이에서는 208.8㎎/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 반응, 부종,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위조 의약품 유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동물용 의약품 거래 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을 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 유통 의약품이 시민 건강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