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만 550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현재 그의 틱톡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양형에 반영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