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최대 300만원

입력 2025-04-16 15:0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카드뉴스.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236건의 신고를 접수해 313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다. 신고는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로 가능하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뤄진다.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원) ▲지난해 2월 기름 불법배출로 인한 기름유출사고(50만원) 등이 있다.

해경청은 앞으로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절실하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