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렸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앱만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측에 강요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미국 거대 IT기업들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에게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계약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또 독립된 제3자에 의한 5년간의 시정 명령 이행 감시와 공정위 보고도 요구했다.
구글이 공정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는 어느 검색 앱을 초기 탑재해 어디에 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글에 시정 명령 처분안을 보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늦어도 2020년 7월 이후 6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탑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 ‘크롬’을 함께 탑재하고 이를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계약했다. 6사의 일본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4곳, 이동통신사 1곳과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 검색 앱을 탑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두 가지 거래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약 79%를 점유하고 있다. 2023년 구글은 일본에서 3070억달러(약 438조4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검색 광고가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