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 완화

입력 2025-04-15 16:34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협조한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는 조달청의 고발요청이 면제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의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한차례 더 고발을 요청한다.

기존에는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로 조달청에 통보했을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한다. 고발요청 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은 적극적으로 조사·고발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