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로 당선무효형

입력 2025-04-15 15:04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여기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후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고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돼 오 군수는 두번째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그는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서 자신 역시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무고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다시 정치생명을 건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