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충남 천안에서 불법 폭주 행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3‧1절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라이브 방송을 하며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경찰의 단속 장소 등을 알리는 등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다.
A군은 또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며 “광복절, 한글날 등 기념일에 발생하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