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산불 진화 대응 마련

입력 2025-04-15 11:32

울산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과 소방 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잦은 산불로 임야와 가까운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931㏊의 산림, 농업시설과 주택 등 171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연접하는 경우, 건축심의 시 산과의 경계부에 소화 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해 산불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임야와 가까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소화 용수설비 외에 산 경계부에 소화 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언양읍 송대리 산불 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사용해 산불이 공동주택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도 참고했다.

시는 임야에 연접한 기존의 공동주택이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해야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산단 조성계획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와 연접해 공장이나 각종 건축 가능 용지를 배치할 경우,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소방헬기를 최신형 고효율 기종 추가 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소방헬기 신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종 선정과 발주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는 규격서 작성과 조달청 구매요청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진행 중이다. 2028년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면 울산시 보유 헬기는 총 2대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울산시 의회는 산불 방지와 산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를 가능하게 해 산불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활동 중 산불 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 등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