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이었다. A씨는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있던 하천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만들어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현장 관리를 맡은 상황에서 지어진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3.3m, 법정 기준보다 1.14m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7월 15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임시제방은 무너졌고, 하천수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오전 8시51분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 내부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A씨는 사고 후 임시제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 도면, 시공계획서 등 제방 축조 공사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조 서류를 공사 현장사무소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2분40초간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피아노 106번(장례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가족 아픔에 공감을 표한다는 취지였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