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5-04-15 11:19 수정 2025-04-15 13:25
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5일 임시 제방은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며 모두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임시 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 제방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