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복지 확대 등 규제 개선 성과…민생지원 강화

입력 2025-04-15 09:50 수정 2025-04-15 15:05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에서 나온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지원을 강화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치법규 개정과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며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관련 연령제한 폐지다.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지원 대상이 60∼64세로 한정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도 주요 성과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시는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기존 제조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대상을 넓힌 상태다.

은행이 필요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2주 이상 소요되던 중도상환(발행일 경과 채권)이 전국 신한은행·농협 영업점을 이용하면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에도 가능하다.

시는 또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관련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여성복지관 등 4개 공공시설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 예고가 이뤄졌다. 나머지 13개 공공시설도 올해 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들 과제 중 정부 소관 규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