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가 해당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장비 등 캐릭터의 성능을 올리는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다.
애초 게임사는 해당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이템은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였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시스템도 적용돼 있었다. 이미 뽑기로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였다.
코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코그가 해당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와 거래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공정한 게임 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와 이용자가 지적한 부분을 즉시 수정 조치했다”며 “이용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정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가 됐던 해당 기간 동안 구슬봉인해제 주문서를 구매한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마련했다”며 “모든 지역 플레이어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