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룰 확정

입력 2025-04-14 15:18 수정 2025-04-14 15:56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로 14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찬성 96.56%로 이같은 규칙이 확정됐다. 반대는 3.44%로 집계됐다.

권리당원은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34.1%)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96.56%인 37만5978이 찬성에 투표했다. 중앙위원은 590명 중 51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492명이 찬성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권리당원은 경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대상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을 더한다.

앞서 지난 19,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위는 역선택 우려와 당원 권리 강화 등을 위해 21대 대선 경선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