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호텔 원산지 속인 육회 판다’ 허위 제보 덜미

입력 2025-04-14 15:10
국민DB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자신이 일하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 명예훼손 등)로 40대 전 호텔 조리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 등으로 사직권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5성급으로 승급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호텔이 원산지를 속일 이유가 부족하고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점심 뷔페에도 한우가 혼합된 육회가 제공된 사실에 의문을 품어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