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같아서”…길 물으며 여중생 추행한 80대

입력 2025-04-13 08:30 수정 2025-04-13 09:42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양(15)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B양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