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4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절할 때 내세운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