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검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40대 A씨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지검 측은 반려 사유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행인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전체 길이 약 28㎝, 날 길이는 약 14㎝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흉기를 압수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도 이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B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 3성 춘기대제’ 행사장에 과도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 3)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