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다만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