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란서 산 상품 반품해도 환불 못 받아”

입력 2025-04-11 09:30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이 제품 하자로 반품을 해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1일 발란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