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이 전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전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