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린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한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후 자신의 얼굴과 좌석에 가짜 토사물을 뿌려 승객이 토한 것처럼 속이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심지어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받으면 벌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승객 1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최소 30만원, 최대 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입금 계좌,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16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발각됐다. 이 승객은 ‘자신은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토사물로 승객들을 협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씨의 택시에 탑승해 범행 장면을 채증한 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