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2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날 길이만 14㎝에 이르는 회칼을 들고 B씨를 따라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2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로 신고자와 40m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