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불법입양 방치 사망 이르게 한 남녀 항소심 기각

입력 2025-04-10 14:12
국민DB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3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여성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 남성 B씨에게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생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협의가 이뤄진 후 A·B씨는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B씨는 아기를 데려간 지 이틀 만에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열흘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생아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생모에 대해서는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