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리고 발로 찬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4명 구속

입력 2025-04-10 13:28 수정 2025-04-10 13:29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2월 사이 보호 시설 내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29명을 발로 밟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가해지도원들은 한달간 적게는 10차례에서 140차례까지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83명, 입소자는 179명이었다. 생활지도원들의 나이는 20∼60대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재활원의 한 입소자가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시설 내 생활실 12곳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확보한 CCTV는 작년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녹화가 되어 있었다. 영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가해자는 20명이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 346차례를 확인했다.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북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행정처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