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5-04-10 11:43 수정 2025-04-10 11:47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해 7월 19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약 27분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태권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성했고, 피해 아동 가족들은 분노와 죄책감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을 지켜 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하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량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2심, 3심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한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