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한 은행직원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증장애아동의 가족을 찾아준 시민 등이 처음으로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분기 동안 112로 신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신고자 17명에게 2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는 범죄 피해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됐다.
경남청 사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35분경 거제시에서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여자 중증장애아동(13)을 발견하고 가족을 찾아준 112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았다.
같은 달 6일 오후 6시 10분경 창녕군에서도 호텔 앞 화단을 계속 부딪히는 차량에서 운전자(67)가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한 뒤 112로 신고해 생명을 구한 신고자도 있었다.
또 같은 달 10일 오후 1시쯤에는 창원시내 한 은행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원을 송금하려는 손님을 발견해 112로 신고해 시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한 직원도 포상금을 받았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신종 범죄가 나날이 등장하는 복잡한 치안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많을수록 지역이 더 안전해진다”며 “작은 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