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 적발

입력 2025-04-09 16:58

경찰이 불법게임장을 가상화폐 채굴장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해온 업주를 적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의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를 채굴해 코인을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000여만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