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옆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고 두 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처럼 119에 허위 신고했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1심에서 ‘어깨만 때리려다가 시력이 안 좋아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위험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