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인허가 등 빌미로… 8억 받은 민주연 부원장 징역

입력 2025-04-09 16:06 수정 2025-04-09 16:08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준경(59)씨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7부(부장 판사 우인성)는 9일 뇌물 수수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처리하고 부패 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고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든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하고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약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 지구의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디벨로퍼 A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중 특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 씨는 또 2017년 1~7월 경기 안산 단원구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에서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쳐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지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